- 마을기업이란?
-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의 3대 특성
- 필연성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나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다룸
- 자립성 : 사업초기 안정화 이후 지원규모가 축소되어도 자립할 수 있어야 함
- 공공성 :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서비스와 관계되어야 함
자격요건
기업성
-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조직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시정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지속가능 해야 함
공동체성
-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구성원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공공성
-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
지역성
-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
필수교육(5인이상)과 팀워크숍 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특수관계인
- ①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자
-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③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 지역주민의 기준 : 공고일기준 6개월 전에 해당 자치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있어야 함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내용
씨앗기 지원(교육, 조사·의제발굴지원), 창업기 지원(교육,컨설팅)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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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기 (창업전) |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민 |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안내 및 실행방법) |
부문별 인큐베이팅 (타당성 조사, 팀워크 빌딩,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인증상담, 세무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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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 안정기 (창업이후) |
마을필연성, 자립도, 공공성을 갖춘 마을기업 | 교육 및 컨설팅 |
통합경영지원(경영, 마케팅, 인사/노무/회계/법률, 업종/부문) |
행정안전부마을기업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지원, 연차별 사업 공모를 통한 심사 및 선정
- 지원내용 : 최대 1억원 연차별 차등 지원(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10백만원 한도)
자부담 20% 별도 - 지원방식 : 최소 2회에 나누어 지급
- 교육 및 컨설팅 :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인력 고용으로 한정
-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의 지역 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