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부동산거래

HOME > 분야별정보 > 부동산/토지 > 부동산 > 부동산거래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8.30. 부동산 전자계약 서울시 전역 실시 !!!
부동산거래(주택)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면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절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절차 안내
  1. 1 계약의사 합의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2. 2 전자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3. 3 계약당사자 서명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4. 4 공인중개사 서명 공인중개사 (공인인증서)
  5. 5 전자계약 성립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2 전자계약서 작성 ~ 5 전자계약 성립)
  • 전자문서 진본확인 및 보관(전자문서보관소)
  • 부동산실거래가 자동 신고(시·군·구)
  • 확정일자 자동 신청 (동주민센터)

[문의] 전자계약관리단
(02) 2187-4173, 4174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편리합니다.
  • 도장없이 계약 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 불필요(시스템 지원)
  • 확정일자 자동부여(수수료 면제)
  • 부동산 실거래가 자 동신고
경제적입니다.
  • 등기수수료 30% 절감(7개 법무법인)
  •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등기수수료 추가할인
    (The-K 손해보험)
  • 담보대출 우대금리 적용
    • (KB국민은행) 0.2%p 인하
    • (신한카드) 5천만원 이내 최대 30% 할인
안전합니다.
  • 계약서 위·변조 불가
  •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방지
  • 개인정보 등 계약관련 정보의 유출 원천차단

담당 : 부동산정보과   조수아   02-450-7757

최종수정일 2022-05-02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