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0. 부동산 전자계약 서울시 전역 실시 !!!
- 부동산거래(주택)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면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절차]

- 1 계약의사 합의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 2 전자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
- 3 계약당사자 서명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 4 공인중개사 서명 공인중개사 (공인인증서)
- 5 전자계약 성립 전자계약 시스템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2 전자계약서 작성 ~ 5 전자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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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진본확인 및 보관(전자문서보관소)
- 부동산실거래가 자동 신고(시·군·구)
- 확정일자 자동 신청 (동주민센터)
[문의] 전자계약관리단
(02) 2187-4173, 4174
편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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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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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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