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415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3
- 공고기간
- 2026-03-17 ~ 2026-03-2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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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폐업사항 ○ 상호: 세븐일레븐 광진자양점 ○ 영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99(자양동) 2.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공고・신청기간: 2026. 3. 17.(화)~2026. 3. 25.(수) ○ 신청대상: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일반소매인 100M 이상, 구내소매인 50M 이상 거리 준수) 기타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 1부.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세븐일레븐 광진자양점) 1부. 끝.
- 등록일
- 2026-03-16
- 조회수
- 2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