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47
- 등록일
- 2025-03-26
- 조회수
- 475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401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무2과에서는 2025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3. 26.
광 진 구 청 장
1. 채용개요
|
구분 |
채용 인원 |
채용분야 |
수행업무 |
근무기간 |
근무장소 |
|
기간제 근로자 |
2명 |
신고(도움)창구 업무보조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민원 안내 |
2025.5. 2. ~ 5.30. |
세무2과 신고도움창구 |
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장시간 민원안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우대] 광진구 관내 거주자 및 세무관련업무·종합소득세 신고접수 유경험자
❍ [우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근로조건
❍ 근로계약기간 : 2025. 5. 2.(금) ~ 2025. 5. 30.(금)
❍ 근로 및 휴게 시간
- 근로시간: 주 5일(1일 8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1:20 ~ 12:20 / 12:20 ~ 13:20 교대로 휴식
❍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 5일, 공휴일 제외)
- 유급휴일: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 급 여: 시간급 11,779원(광진구 생활임금 적용)
- 임금지급일: 익월 10일 이내 개인별 계좌로 입금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근거규정 : 근로기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등
4. 지원신청서 접수 및 선발일정
|
구 분 |
채용일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
채용공고 |
’25. 3. 26.(수) ~ 4. 6.(일) |
광진구 홈페이지 |
12일 |
|
|
원서접수 |
’25. 4. 7.(월) ~ 4. 11.(금) |
세무2과 지방소득세1팀 (민원복지동 2층) |
5일 |
■ 방문접수 - 근무시간(9시~18시) 내
■ 우편접수 ■ 이메일 접수 - youngdeok@gwangjin.go.kr ※ 가급적 이메일 접수 요망 |
|
1차 합격자 통 지 |
’25. 4. 15.(화) |
|
|
■ 서류전형 결과는 개별문자통보 |
|
2차 면접시험 |
’25. 4. 17.(목) |
|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장소 및 시간은 개별 통보 ■ 업무수행 능력,, 친절도 등 종합평가 |
|
최종합격자 통 지 |
’25. 4. 21.(월) |
|
|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
❍ 우편접수 안내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우: 5020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2층 세무2과 (자양동) 지방소득세1팀 채용담당자 앞 - 응시원서 접수 시 접수문자 발송 예정 |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반드시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에서 공고 기간 중 출력하여 사용
6. 기타사항
❍ 1차 합격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부착)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심사 개시 20분 전까지
면접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면접전형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및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광진구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으면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채용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다음 순위자를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 후 180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1팀 담당자(☎02-450-744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