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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47
등록일
2025-03-26
조회수
475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40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무2과에서는 2025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3. 26.

광 진 구 청 장

 

 

 

 

1. 채용개요


구분

채용

인원

채용분야

수행업무

근무기간

근무장소

기간제

근로자

2

신고(도움)창구

업무보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민원 안내

2025.5. 2.

~ 5.30.

세무2

신고도움창구


 

  

2.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장시간 민원안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우대] 광진구 관내 거주자 및 세무관련업무·종합소득세 신고접수 유경험자 

  ❍ [우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근로조건


  ❍ 근로계약기간 : 2025. 5. 2.() ~ 2025. 5. 30.()

  ❍ 근로 및 휴게 시간

    - 근로시간: 5(18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1:20 ~ 12:20 / 12:20 ~ 13:20 교대로 휴식

  ❍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5, 공휴일 제외)

    - 유급휴일: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

  ❍ 급 여: 시간급 11,779(광진구 생활임금 적용)

    - 임금지급일: 익월 10일 이내 개인별 계좌로 입금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근거규정 : 근로기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등

 

  

4. 지원신청서 접수 및 선발일정


구 분

채용일정

장 소

기간

비 고

채용공고

25. 3. 26.()

~ 4. 6.()

광진구

홈페이지

12

 

원서접수

25. 4. 7.()

~ 4. 11.()

세무2

지방소득세1

(민원복지동 2)

5

방문접수

- 근무시간(9~18)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youngdeok@gwangjin.go.kr

가급적 이메일 접수 요망

1차 합격자

통 지

25. 4. 15.()

 

 

서류전형 결과는 개별문자통보

2

면접시험

25. 4. 17.()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면접장소 및 시간은 개별 통보

업무수행 능력,, 친절도 등 종합평가

최종합격자 통 지

25. 4. 21.()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우편접수 안내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5020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2층 세무2과 

        (자양동) 지방소득세1팀 채용담당자 앞

- 응시원서 접수 시 접수문자 발송 예정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반드시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 공고 기간 중 출력하여 사용

 


6. 기타사항

  ❍ 1차 합격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부착)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심사 개시 20분 전까지 

     면접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면접전형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및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광진구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으면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채용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다음 순위자를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 후 180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1팀 담당자(02-450-744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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