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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방문 민원인 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마감일 : 2025-04-10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05
등록일
2025-03-25
조회수
623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397


광진구청 방문 민원인 안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통합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2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 무 처

근 무 기 간

채용인원

담당 직무내용

광진구청

통합청사 

및 청사

2025. 4. 21.  ~ 2025. 12. 20.

2

방문 민원인 청사 이용 안내(주차 및 시설 등)

안내시설 환경정비

근무기간은 예산범위 및 근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며 신체 건강한 자

(우대사항) 민원 안내 및 주차 관리 업무 유경험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근 무 처

근무조건

보 수

(본인부담 4대보험 포함)

비 고

광진구청 통합청사

청사

40시간

(18시간)

2,461,811/

근무시간 : 5(~), 18시간 근무

- 09:00 ~ 18: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2025년 광진구 생활임금 적용

해당 보수는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며 공제 후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산범위 및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될 수 있음


4. 채용일정 및 시험방법

채용일정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4. 4.() 예정

2025. 4. 9.() 예정

2025. 4. 15.() 예정 / 개별통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광진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25. 4. 1. () ~ 4. 3.()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접수처 : 광진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자양로 117, 행정지원동 2층 행정지원과)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이내만 접수 가능

응시원서는 광진구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 채용공고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 및 출력 후 자필로 작성 (*변경금지)

서류심사(1)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에 의함)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선발

면접심사(2)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시간, 장소 등은 별도 통보 예정)


5. 제출서류

응시원서(이력서) 1

자기소개서 각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주민등록 초본 1(공고일 이후 발급분)

관련분야 자격증 등 증빙자료 1(해당자에 한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등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및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면접시험 결과 60점 이하 평정 시 미선발 예정입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등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광진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02-45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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