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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형 뉴딜일자리 <회계 및 활동지원코디네이터>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채용마감일 : 2021-01-20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76
등록일
2021-01-11
조회수
8897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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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 회계 및 활동지원코디네이터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전문적인 회계업무 및 활동지원코디네이터 업무의 조력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지원서비스 초기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회계 및 활동지원코디네이터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1.

 

광진구청장

 

- 아 래 -

 

1. 사 업 명:회계 및 활동지원코디네이터(사업기간: 2021. 2월 ~12월, 11개월)

2. 공고기간: 2021. 01. 11.(월) ~ 01. 20.(수)

3. 접수기간: 2021. 01. 14.(목) ~ 01. 20.(수)(7일간)

4. 모집인원: 1명

5. 신청서류 접수처: 온라인 접수(서울시 일자리포털www.job.seoul.go.kr)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1.1.11.(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및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2003년 이전 출생자)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장애인분야 봉사활동 경험자, 장애인 활동지원교육 수료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사업 참여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자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ㆍ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2]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4]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 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증 제출 불필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용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5])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임 금: 1일 85,680원, 식비 별도 지급안함

계약기간: 2021. 2. 1. ~ 2021. 12. 31.까지

근무장소: 동서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진구 능동로50길 28)

업무내용:

- 사회복지회계 업무 역할: 활동지원센터 업무 전반적인 부분

- 활동지원 코디네이터 업무: 이용자, 활동지원사 관리(모집, 상담, 교육)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이카운트 시스템 활용 등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서류

심사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ㆍ1억원 미만

20

20

(20,15,10)

일모아시스템확인

ㆍ1억원~3억원

15

ㆍ3억원 초과

10

부양가족수

ㆍ2명 이상

10

10

(10, 5, 3)

주민등록등본

ㆍ1명

5

ㆍ없음

3

※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ㆍ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10

(10, 0)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제출

면접

심사

면접심사

ㆍ전문성

20

60

(60~0)

 

ㆍ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ㆍ과제해결능력

10

ㆍ의사표현능력

10

ㆍ인성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1. 1. 22.(금) 14:00이후

❍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 사업추진부서에서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합격 및 불합격자 통보 방법 기재 필수(개별 통보)

※ 심사결과는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보

※ 면접예정일: 2021. 1. 26.(화)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1. 1. 28(목), 14:00이후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

 

12.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 면접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3. 공고내용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 450-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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