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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 단속 및 전산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77
등록일
2021-01-04
조회수
10086
첨부파일

【붙임1】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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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임용분야

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불법주정차 단속분야

(심야조)

2명

2021.3.1.~

2022.2.28.

◦불법 주정차위반 현장단속(계도)

◦주행형 CCTV차량 운영관리

◦주차민원(응답소, 전화 등) 접수‧처리 및 민원상담 등

 

2명

2021.4.1.~

2022.3.31.

불법주정차 단속분야

(주간조)

5명

전산분야

1명

◦주차민원(응답소,전화 등) 접수‧처리 및 민원상담 등

◦주·정차단속자료 판독 및 업무보조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1년 단위)

 

※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마찰, 민원대응의 어려움 등 책임성과 곤란성이 많은 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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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부서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 근무시간 : 근무형태에 따라 상이

업무분야

근무형태

근무시간

예상급여

평일

토ㆍ공휴일

불법주정차 현장단속분야

주간조(오전)

07:00~15:00

09:00~18:00

월1,131천원

주간조(오후)

14:00~22:00

심야조

21:00~익일09:00

18:00~익일09:00

월1,414천원

전 산

평일

09:00~17:00

 

월1,650천원

※ 근무명령 이행조건 : 주간조의 경우 근무조 본인선택 불가하며 순환근무 예정

(상황에 따라서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사회보험(건강,고용) 가입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희망 시 가입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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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98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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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응시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에 정지되지 않은 자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현장단속

응시요건

○ 제2종운전면허(보통) 이상 자격 소지, 실제 운전에 능숙한 자

○ 토·일요일(공휴일) 등 요일 및 주·야간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가능한 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 에서 단속관련 업무 또는 운전경력

전산관리

응시요건

○ 문서작성,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가능자 (자격증 소지자)

○ 1년 이상 고객 상담 및 민원응대 등 “사무보조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 에서 고객 상담 및 민원응대 경력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 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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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 18(월) ~ 1. 20(수), <3 span>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사무실(민원복지동 2층 교통민원실)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방문접수(단체, 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는 광진구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 광진소개 → 채용공고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 응시수수료 : 광진구 수입증지(5,000원)를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응시원서에 인증(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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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3매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5,000원(광진구청 민원여권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1부(별지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운전면허증 사본 1부(단속분야 필수)

○ 단속 및 운전업무 경력 증명서 1부(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원본)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첨부

○ 사무보조 경력 증명서 1부(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원본)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첨부

○ 컴퓨터활용 관련 자격증 증빙서류 1부 (전산분야 필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서류 중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광진구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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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운전실기시험계획 공고

2021. 1. 21.(목)

운전 실기시험

2021. 1 22.(금)

운전실기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계획 공고

2021. 1. 25.(월)

면접시험

2021. 1. 27.(수) ~ 1. 28.(목)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지

2021. 1. 29.(금)

※ 시험일정, 장소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서류전형 : 응시자격(면허취득, 거주지 조건, 경력 등) 적합성 심사

나. 2차시험 (실기시험) - 현장단속분야에 한함

- 시험대상 : 1차 단속분야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내용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능력 및 적격성 여부

- 합격자 결정 : 도로주행 및 평행주차, 시험채점표에 의거 70점 이상 합격

다. 3차시험 (면접시험)

- 2차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전산분야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3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자는 면접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함

 

라. 합격자 등록 : 2021. 2. 1.(월) ~ 2. 3.(수) 예정

-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

- 등록서류 :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등록안내 공고문 참고)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2. 25.(목) 예정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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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교부는 광진구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양식)을 출력하여 미리 작성하실 수 있으나 원서접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단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면접일 1일 전까지 교통지도과에서 사진 1매(응시원서사진과 동일 원판)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2차전형에 합격한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응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광진구 홈페이지에 게시 안내할 예정이니 수시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전화 450-79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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