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26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8
- 공고시작일
- 2023-11-22
- 공고종료일
- 2023-12-05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263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등에 따른 위반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 등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23. 11. .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이행강제금 부과
□ 대상자 및 내역 : 1건
연번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1
자양동
805-1
601호
㈜*****건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길 ** ***호 (자양동)
부과
폐문
부재
□ 공 고 기 간 : 2023. 11. 22. ~ 2023. 12. 5.(14일간)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1-20
- 조회수
-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