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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관련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35
등록일
2026-04-03
조회수
71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026. 1. 2.)되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중이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식약처에서는 제도 운영의 개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를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영업자께서는 관련 매뉴얼 숙지 후,

붙임1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전컨설팅 신청서

붙임2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전컨설팅 체크리스트 작성 후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담당 공무원 해당업소 방문하여 사전컨설팅 실시(사전 영업자와 컨설팅 일정 조율)

 

2.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전컨설팅이 필요 없는 영업자께서는 관련 매뉴얼 숙지 후,

붙임2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전컨설팅 체크리스트를 작성 후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과 동시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이 가능함.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등록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사항 점검할 수 있으며추후 미비하거나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음.

 

제출방법: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메일로 제출

(팩스번호 02-411-1772, 메일주소 shin213@gwangjin.go.kr)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관련 각종 자료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 : https://foodsafetykorea.go.kr/main.do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450-1935, 19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전컨설팅 신청서 1.

붙임2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전컨설팅 체크리스트 1.

붙임3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260319 개정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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