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492
등록일
2026-04-02
조회수
31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202512월 결산 법인(2025년 귀속 법인소득)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 세 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하여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 2026430() 까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WETAX) 및 이택스(ETAX)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납부(권장)

우편 또는 방문신고 후 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10%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서울시세감면조례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


기타 문의사항: 세무2과 지방소득세1(450-7446,7448~9)

                 세무2과 지방소득세2(450-1491~3)


이전글
2026년 봄철 꿀벌 응애 집중 방재기간 운영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