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2
- 등록일
- 2026-03-23
- 조회수
- 135
- 첨부파일
1. 서울시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보다 확산시키고자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시범사업,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심이 있으신 관련 단체 및 협회, 관내 중소기업 등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 사업 개요
1)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시범사업
- 지원대상 : 단축근무제 시범사업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10여개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단축근무 시행 시 기업에 단축근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9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6.3.11.(수)~3.31.(화) (21일간)
- 신청방법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https://pointseoul.or.kr) 온라인 신청
2)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 지원내용 : (출산휴가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90만원
(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90만원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해 최대 90만원
- 신청기간 : ’26.3.11.(수)~상시접수
- 신청방법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https://pointseoul.or.kr) 온라인 신청
나. 관련 문의처
1)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시범사업 : 02-2133-5036(서울시 저출생담당관), 02-3280-6360(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사업 : 02-810-5216/5277(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다. 첨부파일 : 관련 공고문 및 포스터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