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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12
등록일
2026-03-23
조회수
135
첨부파일

1. 서울시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보다 확산시키고자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시범사업,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심이 있으신 관련 단체 및 협회, 관내 중소기업 등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 사업 개요


 1)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시범사업

  - 지원대상 단축근무제 시범사업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10여개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단축근무 시행 시 기업에 단축근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최대 9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6.3.11.()~3.31.() (21일간)

  - 신청방법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https://pointseoul.or.kr) 온라인 신청


 2)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 지원내용 : (출산휴가지원금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최대 90만원


    (육아휴직지원금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자 1인당 월 30만원최대 90만원

    (출산휴가급여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해 최대 90만원


  - 신청기간 : ’26.3.11.()~상시접수

  - 신청방법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https://pointseoul.or.kr) 온라인 신청


나. 관련 문의처

 1)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 시범사업 : 02-2133-5036(서울시 저출생담당관), 02-3280-6360(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 육아휴직·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사업 : 02-810-5216/5277(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다. 첨부파일 : 관련 공고문 및 포스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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