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9
- 등록일
- 2026-03-12
- 조회수
- 79
- 첨부파일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제한기간 : 2025. 12.~2026. 3. 31.
○ 제한지역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 지정 지역
○ 제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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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0℃이하 |
0~5℃ |
5℃이상 ~25℃미만 |
25~30℃ |
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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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시간 |
미적용 |
5분 |
2분 |
5분 |
미적용 |
○ 단속방법 : 1차 계도(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5만원) 부과
※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없이 즉시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