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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2차 공고 (~ 3/23 월 18:00)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46
등록일
2026-02-26
조회수
8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648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2. 26.

서울특별시장

 


공모개요


□ 참여대상

  ○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상시근로자 수 30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구 분

SVI 탁월기업

SVI 우수기업

SVI 양호 이하 또는

SVI 평가 미참여기업

지원금액

월 90만원

월 70만원

월 50만원


    1일 8시간주 40시간 기준이며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지원조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약정기간 2026. 6. 1. ~ 2027. 5. 30. (1년간)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이며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최대 3년간 지원(2년 +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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