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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6-02-26
조회수
13
첨부파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담배사업법개정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법 시행일(26. 4. 24.) 이후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며, 소매인 지정 없이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관내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판매업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 공포일(25. 12. 23.) 이전부터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판매하여 온 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2년간 유예하여 한시적으로 소매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및 붙임 파일 확인 후 기한 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판매업자


신청 기한: 2026. 4. 23.()까지

법 공포일 이전 판매자로서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 신청의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


신청 방법: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아차산로 400, 14) 방문신청


제출 서류


(공통)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대리인)


(유예 신청자 추가서류)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매출 영수증 등 법 공포일(25. 12. 23.) 이전 판매 사실 증빙 자료


유예 신청자 유의사항

- 유예 조건은 거리기준 제한에 한하며, 그 밖의 소매인 지정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28. 4. 23. 까지) 한시적 유예

- 유예기간 도과 후 자동 취소되며 별도의 소매인 지정 필요

- 유예 적용 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 유의사항 안내문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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