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대상자 추가모집 실시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79
- 등록일
- 2024-04-02
- 조회수
- 2274
2024년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대상자 추가모집 실시
□추가모집 기간: 2024. 4. 1. ~ 2024. 12. 20.
□모집대상: 2023년 1월 ~ 12월 이내 출생아로 광진구 거주자 총280명
□지원내용: 탄생1주년 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문화,다자녀(둘째아이상)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신청자
□지원금액: 출생아1인당 최대10만원
○ 다둥이 경우 각각 신청 및 지급
○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시 납부한 금액 내 실비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돌사진을 이미 촬영한 경우 신청서류 및 청구서류 함께 제출
※ 돌사진 미촬영 시, ‘신청➡선정➡돌사진 찍기➡청구’순으로 이행
○ 신청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유형별 증빙서류*
신청유형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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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 가정 |
-장애인 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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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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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둘째아이상)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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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1순위 외 가정 |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有) |
○ 청구서류: 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계좌이체내역 등 결제내역서), 통장사본, *돌사진(인화 또는 파일)
*돌사진은 촬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청구서류 제출시 구청 홈페이지 게재 동의한 경우 반드시 제출
□선정결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익월 5일 이내 개별문자로 선정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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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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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이전 촬영비에 대해 증빙서류 구비 시 지원금 지급이가능하며, 지원금 청구 시까지 광진구에 거주해야 함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된 정식업체(사진관,스튜디오 등)와 계약된 건만 지원 가능 (관외 사업자등록된 업체 이용시 지원 불가) ☺추가모집 인원 충족되거나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