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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홀덤펌(유사영업형태 포함) 집합금지」명령 발령 통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07
등록일
2020-12-28
조회수
5178
첨부파일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연장에 따라, 귀 업소를 비롯한 유흥시설 및 홀덤펍(유사영업 형태 포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 12. 29.(화) 00시 ~ ’21. 1. 3.(일) 24시 (7일간)

나. 대 상 : 관내 유흥시설 5종(유흥, 단란, 감성, 콜라텍) 및 홀덤펍(유사영업형태 포함)

• 홀덤펍 등 :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및 보드카페 등 게임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2.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붙임 1. 고시문 1부.

2. 집합금지 명령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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