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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대형유통시설 방역조치 고시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20-12-10
조회수
1693
첨부파일


1. 기 간 : ’20년 12월 8일(화) 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2. 대 상

○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 서울시 소재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대형유통시설* 등

* 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종합소매업
②「유통산업발전법」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도매업 제외)
(예 : 대형마트, 특정 품목(의류・가전・가전용품・서적 등)에 특화한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공구・아파트 상가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서울시 소재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및 보험회사 전화영업점(대리점)

3. 내 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대형유통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벤트행사 운영 금지

▸ 시식·시음 코너 운영 금지

 

<서울시 강화조치>

▸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금지

 

▸ 마스크 착용

 

 

※대형유통시설 내에서 운영중단 대상이 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 놀이공간’을 의미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키즈카페는 제외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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