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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 2단계 격상에 따른 관내 방문판매업체 방역준수규칙 알림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0-11-25
조회수
1732
첨부파일

최근 수도권 전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14일간)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 가능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대상 : 관내 방문판매업체

  □ 행정조치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방역수칙 –  서울시 특수판매업체(방판업 포함) 강화된 방역수칙(2단계) [붙임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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