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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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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접수마감

접수기간
2025-08-13 09:00 ~
2025-08-21 18:00
접수현황
접수 480명
접수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방법

추첨

담당부서
주택과
문의전화
02-450-9752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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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 된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연령기준)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거주기준)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차임 60만원 이하 월세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1인가구 소득기준 3,588,020

(재산기준)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차량 등) 재산 13,000만원 이하

서울시 청년월세 기수혜자 및 ’25년 선정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수혜자 및 수혜중인 자

   타 시 및 자치구(은평구, 동작구) 수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불가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금액: 월세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관리비 제외) ※타기관 중복 지원 불가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천원 단위 절사)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신청기간: 2025. 8. 13.() 09:00 ~ 8. 21.() 18:00 (마감)

선정인원: 83

신청방법: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선정방법: 신청자격 심사결과 적격자 중 전산 무작위 추첨(적격자 발표 9월 중)

결과발표: 2025. 9월 말 홈페이지 내 선정결과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

지급방법: 매달 25일 전후로 본인 계좌 입금 심사일정에 따라 지급일·월변동가능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가급적 PDF 제출 원칙, 사진파일로 제출 시 선명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신청서, 서약서: 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동의서(서식1 출력 후 자필서명 후 제출)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 출력 후 자필서명 후 제출)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체, 전입일자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명시


기타사항: 2025년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 참조

      고시공고 < 광진소식 < 광진소개 <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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