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접수마감
- 접수기간
-
2025-08-13 09:00 ~
2025-08-21 18:00 - 접수현황
- 접수 480명
- 접수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선정방법
-
추첨
- 담당부서
- 주택과
- 문의전화
- 02-450-9752
신청안내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 된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연령기준)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 (거주기준)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차임 60만원 이하 월세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1인가구 소득기준 3,588,020원
○ (재산기준)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차량 등) 재산 1억 3,000만원 이하
※ 서울시 청년월세 기수혜자 및 ’25년 선정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수혜자 및 수혜중인 자,
타 시 및 자치구(은평구, 동작구) 수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불가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금액: 월세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관리비 제외) ※타기관 중복 지원 불가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천원 단위 절사)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기간: 2025. 8. 13.(수) 09:00 ~ 8. 21.(목) 18:00 (마감)
○ 선정인원: 83명
○ 신청방법: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선정방법: 신청자격 심사결과 적격자 중 전산 무작위 추첨(적격자 발표 9월 중)
○ 결과발표: 2025. 9월 말 홈페이지 내 선정결과 확인 및 개별 문자 발송
○ 지급방법: 매달 25일 전후로 본인 계좌 입금 ※ 심사일정에 따라 지급일·월변동가능
□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가급적 PDF 제출 원칙, 사진파일로 제출 시 선명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 신청서, 서약서: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동의서(서식1 출력 후 자필서명 후 제출)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 출력 후 자필서명 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체, 전입일자 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명시
□ 기타사항: 2025년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