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바우처택시란?
-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 복지콜의 장시간 대기로 이용에 불편을 겪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 일반택시 요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보조수단입니다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체계
운행지역
- 서울 시계 운행 원칙(단, 서울시 인접지역 운행가능)
- 인접지역 : 기사님 재량(경기도 -> 경기도 운행불가)
이용대상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 복지콜 회원으로 만14세 이상의 서울시 주민(비휠체어 이용자)
구분 | 대상 | 문의처 |
---|---|---|
장애인콜택시 |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정신, 복합장애 장애인분들이 이용할수 있는 차량 | 1588-4388 |
장애인복지콜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시각, 신장 장애인분들이 이용할수 있는 차량 | 02-2092-0055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 1급 중증장애인(호흡기, 지적) / 1~2급 중증장애인(지체, 뇌병변, 자폐, 신장) / 1~3급 중증장애인(시각)
신규 판정 장애인(장애등급이 없는 신규 판정 장애인)
- 시각·신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체·뇌병변·자폐·호흡기·지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이용요금
- 본인부담금은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며(하단 참조) 이용 차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함(보조한도 월 60회)
- 기본요금 5km까지 : 1,500원, 5km 초과 ~ 10km까지 : 280원/km, 10km 초과 : 70원/km, 30km 초과 : 750원/km
콜센터
- 나비콜 : 1800-1133
- 온다택시 : 02-2024-4200
- 바우처택시 관련문의 : 02-2092-0055, 1588-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