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광진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에 의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광진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광진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한 기초영상 자료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기초영상 자료
- 교통단속을 위한 기초영상 자료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기초영상 자료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료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광진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렵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광진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
광진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고정형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 분 |
설치목적 |
설치개소 |
설치대수 |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
방범 |
1,098 |
4,315 |
다목적 |
37 |
191 |
|
주정차 단속 |
63 |
92 |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63 |
64 |
|
재난재해(산불감시 등) |
10 |
33 |
|
자체관리 |
무단투기단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383 |
456 |
합 계 |
1,654 |
5,151 |
※ 촬영범위 : 카메라 설치위치에서 100M 이내 (설치 장소에 따라 상이)
※ 상세 설치위치 : [붙임] 설치 현황 참조
○ 이동형 설치 대수 및 촬영범위
구 분 |
설치목적 |
운영장비 |
설치대수 |
자체관리 |
주정차 단속 |
차량형 CCTV |
2 |
산불예방 홍보 및 감시 |
드론 |
1 |
|
합 계 |
3 |
※ 촬영범위 : 카메라 설치위치에서 100M ~ 200M(촬영장소에 따라 상이)
○ 개인영상정보보호 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CCTV 운영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보호 책임자 : 행정지원국장
○ 고정형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광진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해 CCTV 운영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운영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관리(소속)부서 |
직위 |
연락처 |
용도 및 목적 |
관리책임자 |
스마트정보과 |
과장 |
450-7210 |
총괄 관리 |
CCTV관리부서(동)장 |
부서(동)장 |
해당부서 |
해당 부서(동) CCTV 총괄 |
|
접근권한자 |
스마트정보과 |
주무관 |
450-7679 |
영상정보보호 |
스마트정보과 |
주무관 |
450-7678 |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관리 |
|
스마트정보과 |
주무관 |
450-7678 |
골목 방범, 다목적 |
|
공원녹지과 |
주무관 |
450-7786 |
공원 방범 |
|
교통행정과 |
주무관 |
450-7928 |
어린이 보호 |
|
교통지도과 |
주무관 |
450-7976 |
주정차 단속(이동형 포함) |
|
청소과 |
주무관 |
450-7612 |
쓰레기 투기단속 |
|
총무과 |
주무관 |
450-7106 |
광진구 청사관리 |
|
공원녹지과 |
주무관 |
450-7773 |
용마공원 일대(이동형 드론 포함) |
|
치수과 |
주무관 |
450-7902 |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등 |
|
동주민센터 |
주무관 |
해당 동주민센터 |
해당 동주민센터 |
|
보건지소 |
주무관 |
450-1458 |
중곡종합건강센터 |
|
광진경찰서 |
|
2285-0112 |
방범(범죄예방) |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부서의 부서장 책임 하에 담당자를 지정 및 제한한다.
○ 이동형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
관리(소속)부서 |
직위 |
연락처 |
용도 및 목적 |
관리책임자 |
CCTV관리부서(동)장 |
부서(동)장 |
해당부서 |
해당 부서(동) CCTV 총괄 |
접근권한자 |
교통지도과 |
주무관 |
450-7976 |
주정차 단속 |
공원녹지과 |
주무관 |
450-7773 |
용마공원 일대 |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부서의 부서장 책임 하에 담당자를 지정 및 제한한다.
○ 고정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방범용, 불법주정차단속, 쓰레기무단투기단속, 산불감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구청사 : 종합상황실 동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민원실 보건지소(중곡종합건강센터) : 방재실 용마공원일대 : 아차산관리사무소 및 공원녹지과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등 : 안전치수방재과 및 빗물펌프장 등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이동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현장 활동시 |
촬영일로부터 30일 |
차량형 CCTV : 교통지도과 드론 : 공원녹지과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등(열람, 출처 확인 또는 사본의 교부)을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이 되며, 타인의 영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선택·추출이 불가능하므로 처리가 제한될 수있습니다.
광진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등을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열람 등의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하겠습니다.
- 범죄수사
- 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운영목적 및 보관장소에 따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해당부서를 방문하시면확인 가능하며, 범죄, 도난, 교통사고 등으로 열람 요청 시에는 관할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관할경찰서를 통해 영상정보가열람 및 제공이 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2]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신분증 지참)
- 별지2]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 확인 장소 : CCTV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관리책임자의 소속부서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광진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야 |
수탁자 |
연락처 |
CCTV 통합유지관리 |
㈜글로벌텔레콤 |
02-3483-0900 |
○ 협약에 따른 영상관리
광진구는 개인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 및 협약에 따라 영상정보를 관리하고있습니다.
협약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협약내용 |
광진경찰서 |
|
2285-0112 |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범죄 수사자료로 활용 |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광진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
광진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 2에 따른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
처리 목적 |
처리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과학적 연구 |
지자체CCTV영상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및 개발 |
광진구CCTV영상정보 |
2024.11.15.~2025.11.30. |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하는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피아스페이스 |
지자체CCTV영상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및 개발 |
광진구CCTV영상정보 |
2024.11.15.~2025.11.30. |
-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업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피아스페이스 |
지자체CCTV영상정보 가명정보 처리 |
2024.11.15.~2025.11.30. |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적기적 직원 교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조치 : 장비실, 자료 보관실 등의 접근통제조치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전화: 02-450-7677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11월 5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11월 5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경내역
- 2014년 7월 15일 : 제정 2014_0715영상정보처리기기_운영관리_방침(광진구_전체_위치포함).pdf 파일 다운로드 (이전자료 보기)
- 2014년 9월 25일 : 개정 2014_0925영상정보처리기기_운영관리_방침(광진구_전체_위치포함).pdf 파일 다운로드 (이전자료 보기)
- 사유 : CCTV 수량조정, 설치 근거 및 목적(분류) 정비 - 2014년 11월 21일 : 개정 2014_1113영상정보처리기기_운영관리_방침(광진구_전체_위치포함).pdf 파일 다운로드 (이전자료 보기)
- 사유 : CCTV 수량조정, 도로명주소 적용, 단속시간 삭제(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 현황) - 2017년 4월 10일 : 개정
- 사유 : CCTV 수량조정, 영상정보보호책임자 지정,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인한 운영자 추가 및 관리방법 변경, 경찰서 협약에 관한 사항, 영상열람요구에 대한제한사항 - 2024년 8월 5일 : 개정 2024_0805영상정보처리기기_운영관리_방침.pdf_파일_다운로드(이전자료 보기)
- 사유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2024. 1. 4.시행)의 개정이유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규정에 제한·거부 사유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및 조직 개편
- 2024년 11월 5일 : 개정 2024_1105영상정보처리기기_운영관리_방침.pdf_파일_다운로드(이전자료 보기)
- 사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
- 2025년 2월 4일 : 개정
- 사유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