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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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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 

신청자격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수급자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국가유공자
  • 다. 일군위안부 피해자
  •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북한이탈주민
  • 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기준표에 따라 4가지 배점 후 고득점자순으로 순위 결정
  •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신청자연령 (25점), 세대원수(30점), 기타 가산점(15점)

추진방법

  • 영구임대주택 신청자 접수 및 SH 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등록 : 자치구
  • 입주대상자 선정, 임대주택 공급, 계약, 입주자관리 등 : LH 공사, SH 공사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계약 원칙 (2년 단위 재계약, 최장 50년)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단지별 공급면적에 따라 다름

소득·재산 기준 ※ 통계청 발표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및 자산기준은 변동 가능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70%(1인:90%, 2인:80%)이하 (※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 

        * 해당자: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25,500만원, 차량기준가액 3,683만원 이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1600-3456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주거복지팀 (☎02-450-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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