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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2025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25-02-28
조회수
44



청년(19~39세·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대학생·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별 공급정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광진구 공급호수 : 30


별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5.02.07 10:00 ~ 2025.12.31 18:00


별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10년)


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별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별 신청자격

신청자격 : 구분, 세부자격요건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세부자격요건
공통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취업준비생, 대학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 접수 초과 시 공고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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