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정보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3-12-30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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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광진구 청년정책위원회는 광진구 청년기본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청년기본계획(4개년 단위 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23년도 광진구 청년기본계획(4개년계획) 수립 전 의견을 수렴하고자 22. 10. 1차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해당 계획의 최종 검토·심의를 위해 22.12. 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청년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경우 조례에 따라 연 2회 개최되어야 하나, 적정한 심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았고, 규정에 의한 형식적 개최가 아닌,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2023년에는 부득이 개최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 내용과 현실적 운영 상황이 부합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24년도 업무개시와 함께 해당 위원회의 장기 미개최 상황을 감안하여, 연중 적정시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