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Covid vaccination guide for foreign nationals in Korea)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1-10-14
- 조회수
- 1520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외국인 구별없이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 방법 및 절차
<국민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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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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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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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의료기관 사전에약 및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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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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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 사전예약 및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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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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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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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온라인이나 전화 예약 불가, 보건소에 방문하여 여권으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 후 접종 가능
◇ 여행 목적 등 단기체류자(90일 이하)는 접종대상자에서 제외
○ 접종 예약
(등록번호 있는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ncvr2.kdca.go.kr)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광진구 백신 콜센터(☎450-7400)
(통역지원)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 상담센터(☎1577-0071)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알 림 ※ ∙(불법체류 단속유예) 신분정보는 백신접종 목적으로만 이용,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의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불법체류 사실등이 통보되지 않음.(출입국관리법 제 84조) ∙(여권이 없는 경우) 신분증명서류(주한 공관 발급 신원증명서류(증명사진 부착),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제시, 사업장에서 관리 가능한 노동자인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부작용 시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및 배우자와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외국인(난민 등) 및 그 자녀 ◇ 지원범위: 총 진료비의 90%(500만원 범위 내) ◇ 지원기관: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111개 의료기관 |
(English)Covid vaccination guide for foreign national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