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일부터 실내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로 전환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3-02-02
- 조회수
- 730
◈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ㆍ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
■ 주요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ㆍ(1단계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통학ㆍ통근 목적의 모든 자동차 포함),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등
- 또한,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
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ㆍ(조정 시점)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30.(월)부터 시행된다.
- 이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
■ 시행 현황
ㆍ(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로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 및 시행 (23.1.27.)
ㆍ(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8호, 시행:23.1.3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ㆍ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 의료기관ㆍ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ㆍ감염취약시설 입소형 시설 1. 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ㆍ의료법(제3조)에 따른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ㆍ약사법(제2조)에 따른 : 약국 ㆍ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통근ㆍ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자동차 포함),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