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5/2(월)~]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2-04-29
- 조회수
- 4340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5월 2일(월)부터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
◈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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