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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12/18 ~ 1/2)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1-12-31
조회수
8430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2/18~1/2)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1. 12. 18.(금) ~ 2022. 1. 2.(일) 16일간

  

○ 사적모임 인원기준 조정: 접종여부  전국 4인

  -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운영시간 제한

  -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 21시까지 제한

  - 영화관, 오락실, PC방, 학원 등 : 22시까지 제한

 

○ 대규모 행사, 집회 인원기준 강화

  - 50명 미만 : 접종여부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내용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1인 이용 가능

() (수도권)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이용 불,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전국)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전시회/

박람회

<또는 선택하여 적용>

 

61+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또는 선택하여 적용>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또는 선택>

미접종자 49+ 접종완료자 201
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또는 선택>

미접종자49+ 접종완료자201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41+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1+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제한 없음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학 교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를 2/3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지역/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공공기관

-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준수 철저

 


□ 방역패스 의무시설 및 미적용시설 안내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1회 이상 소독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

시설명

방역수칙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영화관·공연장

• PC·학원

• 멀티방

• 마사지업소·안마소

•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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