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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연장(~10.31.)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1-10-16
조회수
946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합니다.

(10.18. ~ 10.31.)



 (사적모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시간구분 없이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허용(4+4)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운영제한시간: 24시로 운영 제한 완화


 (결혼식)

 식사 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 + 자 최대 100)


 (스포츠 경기 관람)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스포츠 대회)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 (99인 상한 해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에는 20%까지 가능)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방안


(사적모임)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은 22시 유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로 운영제한 완화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경기 관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 (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대회)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49+ 접종완료자 201) 가능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 접종완료자 최대 100



(종교시설) 최대 99인 상한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 (3단계 수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1,000(20%), 미접종자포함시최대500(10%) 



(숙박시설) 3~4단계에서 객실 운영제한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변경사항

구분

변경

사적모임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운영시간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관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 대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종교활동

 최대 99인 상한 해제 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
 소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숙박시설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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