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11/24 ~ )
- 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00
- 등록일
- 2020-12-07
- 조회수
- 10394
-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상향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1차례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 2단계 상향조정 시 시설별 방역수칙
※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연말) 운영으로 집단감염 빈발시설에 대한 맞춤형 방역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2단계 조치 + 서울형 강화조치)
구분 |
2단계(11/24 0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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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시설 >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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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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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서울형 강화 조치> ▲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최대 10명) ▲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 시설 종사자·이용자 발열시 보건소 선제검사 조치 - 확진자 발생시 후속조치 및 역학조사 협조 ▲ 다과, 커피 등 음식물 일체 제공 및 취식, 노래, 구호 금지 ▲ 시설내 일체 모임 20분내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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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서울형 강화 조치> ▲ 각 룸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각 룸 출입구에 최대 이용인원 표시) ▲ 이용자 발열체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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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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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서울형 강화 조치> ▲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유지 ▲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권고) 및 안내문 부착 ▲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계산대와 손님 간 1m이상 거리두기(바닥표시) ▲ 매장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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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시설 >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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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서울형 강화 조치> ▲ 샤워실 운영중단(수영장 제외) ▲ 무도장 집합금지 ▲ 인원제한(이용자 2m 거리 유지) ▲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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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서울형 강화 조치> ▲ 빈소별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빈소별 최대 40명 미만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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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서울형 강화 조치> ▲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 금지 ▲ 공용물품 사용공간 이용거리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 탈의실 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두어 배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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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서울형 강화 조치> ▲ 좌석 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일 것(예:앉은 시선 높이) ▲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 소독 후 재사용 ▲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로 제한 권고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수 제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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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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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강화 조치> ▲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이용 ▲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로 제한 권고 ※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 제한 표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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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서울형 강화 조치> ▲ 매표소, 매점, 대기공간 등 이동 시 거리두기(고객 이동동선을 바닥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 ▲ 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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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서울형 강화 조치> (학원) 학원 내 공용공간(스터디룸 등) 50% 제한 (직업훈련기관) ▲ 각 강의실에 최대 이용인원 표시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각 강의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2m이상 거리두어 한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1m 이상 거리두어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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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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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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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서울형 강화 조치> ▲ 손님 예약제 운영 ▲ 손님 음료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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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서울형 강화 조치> ▲ 코로나19 감염 의심 종사자 관리 -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발열시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등 ▲ 손씻기 등 안내문 게시 및 손소독제 비치 ▲ 이벤트성 행사, 시식·시음 코너 운영 자제 -(운영시) 타액 등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에 닿지 않게 조치 ▲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운영 자제 -(운영시) 강의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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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30% 이내 인원 제한 ※경륜·경마·경륜·카지노 등 운영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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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강화 조치> (청소년시설) ▲ 정원 30%범위 내 인원 제한 운영 ▲ 수영장·헬스장은 위험도를 고려 핀셋방역 - 4㎡당 1명 기준정원의 25% 이내 제한 - 사전예약제, 이용시간 단축(60→40분) - 라커 건너사용, 수건 등 개인용품 사용 등 - 헬스장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장 제외) (공공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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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이용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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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강화 조치> ▲ 경로식당 운영 중단(대체식 제공) ▲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외출·외박 금지 ▲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금지 ▲ 시설장의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관리의무 강화 |
□ 마스크 착용 및 사회·경제 활동
구분 |
2단계(11/24 0시 ~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 100인 미만 인원제한 ※ 예외사항 :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시험(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4㎡당 1명 인원제한 |
< 서울형 강화 조치 >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9인 이하 집회시 7대 방역수칙 준수 ▴도심내 집회 전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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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최대수용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탄력적 운영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서울형 강화 조치> ▲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강력 권고 ▲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 층별, 출입문 등 분리가능한 각 공간별 20% 인원제한 (예배실별 최대 참석인원 표기) ▲ 통성기도, 찬송, 찬불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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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공공기관 적정비율(예: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활용 ▴모임, 회식 자제 ▴100인이상 모임, 행사 등 금지 ▴실내 전체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화 |
<서울형 강화 조치> (콜센터) ▲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2 권고 ▲ 1일 2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19 선제검사 ▲ 공용공간 폐쇄 및 휴게실 내 단체식사 금지, 대면교육 제한 (유통물류센터) ▲ 인력 방역관리(일용직 포함)에 대한 본사 책임제 도입 ▲ 조끼, 장갑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전신소독시스템 구축 또는 전신소독에 준하는 출입자 소독 실시 ▲ 출입 차량 방역 철저 및 드라이브스루 등으로 접촉 최소화 ▲ 하역, 분류, 배송시 반드시 비대면으로 진행(접촉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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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 내 음식섭취 금지 |
< 서울형 강화 조치 > ▴22시 이후 버스 지하철 20% 감축 운행(지하철은 사전준비기간 이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