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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11/24 ~ )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0-12-07
조회수
10394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상향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1차례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2단계 상향조정 시 시설별 방역수칙

  ※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연말) 운영으로 집단감염 빈발시설에 대한 맞춤형 방역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2단계 조치 + 서울형 강화조치)


2단계 상향조정 시 시설별 준수사항

구분

2단계(11/24 0~ )

< 중점관리시설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

집합금지(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서울형 강화 조치>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최대 10명)

방역관리자 지정 배치 운영

- 시설 종사자·이용자 발열시 보건소 선제검사 조치

- 확진자 발생시 후속조치 및 역학조사 협조

다과, 커피 등 음식물 일체 제공 및 취식, 노래, 구호 금지

시설내 일체 모임 20분내 종료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서울형 강화 조치>

각 룸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각 룸 출입구에 최대 이용인원 표시)

이용자 발열체크 의무화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서울형 강화 조치>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권고) 및 안내문 부착

계산대 칸막이 설치 또는 계산대와 손님 간 1m이상 거리두기(바닥표시)

매장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 일반관리시설 >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서울형 강화 조치>

샤워실 운영중단(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인원제한(이용자 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및 대장 기록 관리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서울형 강화 조치>

빈소별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빈소별 최대 40명 미만 유지)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서울형 강화 조치>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 금지

공용물품 사용공간 이용거리 최소 1m 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탈의실 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두어 배정하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서울형 강화 조치>

좌석 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일 것(예:앉은 시선 높이)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 소독 후 재사용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로 제한 권고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수 제한 표시)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서울형 강화 조치>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이용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 2명 이내로 제한 권고

※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 제한 표시 안내

 

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서울형 강화 조치>

매표소, 매점, 대기공간 등 이동 시 거리두기(고객 이동동선을 바닥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

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서울형 강화 조치>

(학원) 학원 내 공용공간(스터디룸 등) 50% 제한

(직업훈련기관)

각 강의실에 최대 이용인원 표시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각 강의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2m이상 거리두어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1m 이상 거리두어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서울형 강화 조치>

손님 예약제 운영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서울형 강화 조치>

코로나19 감염 의심 종사자 관리

-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발열시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등

손씻기 등 안내문 게시 및 손소독제 비치

이벤트성 행사, 시식·시음 코너 운영 자제

-(운영시) 타액 등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에 닿지 않게 조치

문화센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운영 자제

-(운영시) 강의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30% 이내 인원 제한 경륜·경마·경륜·카지노 등 운영중단

<서울형 강화 조치>

(청소년시설)

정원 30%범위 내 인원 제한 운영

수영장·헬스장은 위험도를 고려 핀셋방역

- 4㎡당 1명 기준정원의 25% 이내 제한

- 사전예약제, 이용시간 단축(60→40분)

- 라커 건너사용, 수건 등 개인용품 사용 등

- 헬스장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장 제외)

(공공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이용 정원의 50%이하(최대 100) 운영

<서울형 강화 조치>

경로식당 운영 중단(대체식 제공)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외출·외박 금지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금지

시설장의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관리의무 강화


마스크 착용 및 사회·경제 활동


마스크 착용 및 사회경제활동

구분

2단계(11/24 0~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 100인 미만 인원제한

예외사항 :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시험(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41인원제한

< 서울형 강화 조치 >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9인 이하 집회시 7대 방역수칙 준수

▴도심내 집회 전면 금지

스포츠 관람

최대수용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탄력적 운영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서울형 강화 조치>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강력 권고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층별, 출입문 등 분리가능한 각 공간별 20% 인원제한

(예배실별 최대 참석인원 표기)

통성기도, 찬송, 찬불 자제

직장근무

▴공공기관 적정비율(예: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활용

▴모임, 회식 자제

▴100인이상 모임, 행사 등 금지

▴실내 전체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화

<서울형 강화 조치>

(콜센터)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2 권고

1일 2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19 선제검사

공용공간 폐쇄 및 휴게실 내 단체식사 금지, 대면교육 제한

(유통물류센터)

인력 방역관리(일용직 포함)에 대한 본사 책임제 도입

조끼, 장갑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전신소독시스템 구축 또는 전신소독에 준하는 출입자 소독 실시

출입 차량 방역 철저 및 드라이브스루 등으로 접촉 최소화

하역, 분류, 배송시 반드시 비대면으로 진행(접촉 최소화)

대중교통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 내 음식섭취 금지

< 서울형 강화 조치 >

▴22시 이후 버스 지하철 20% 감축 운행(지하철은 사전준비기간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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