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가정)용 오물분쇄기 관련 안내사항
- 부서
- 치수과
- 카테고리
- 청소/환경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85
- 수정일
- 2022-12-08
- 조회수
- 9918
- 첨부파일
◯ 「하수도법」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 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2017. 1. 20.)’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비인증 제품 및 불법 구조변경 제품의 판매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공하수관로의 원활한 통수능 관리 및 불법 주방(가정)용 오물분쇄기의 유통 · 사용 근절을 위해 금지제도 및 불법 오물분쇄기 구별방법을 알려드리니 불법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물분쇄기 인증업체 및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 구민들은 광진구청 치수과(담당자 서한빈 : 02-450-788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