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부서
- 세무2과
- 카테고리
- 세무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492
- 수정일
- 2023-02-22
- 조회수
- 11457
1.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납세지
1)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
2) [안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총 종업원수 대비 해당 지자체 종업원수와 총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대비 해당 지자체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
-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3. 과세표준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
4. 세율 ⇒ 법인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 × 2%
- 200억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 × 2.2%
-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 초과 금액 × 2.5%
5. 세액공제·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지특법 §167),사회적 협동조합 감면(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11)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6. 과세표준 확정신고
1) 신고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법인 5개월) 이내
2) 제출서류
- 신고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첨부서류: ② 재무상태표 ③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무조정계산서 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단일 사업장은 제외)
※ ②~⑥의 첨부서류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 → 가산세
※ 위 첨부서류 본점 소재 지자체에 제출 시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
7.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전국), 이택스(서울)를 통한 전자신고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등 서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