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세 율 |
취득세 |
20/1,000 [중과세율 : 60/1,000(3배), 100/1,000(5배)] |
등록세 |
상속 : 3/1,000(농지) ㆍ8/1,000(기타) |
매매 등 취득 : 10/1,000(주택유상거래) 20/1,000(기타) 10/1,000(농지) |
공유물 분할 : 3/1,000 |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 2/1,000 |
자동차등록 : 5%, 3%, 2%, 0.2%, 7,500원(정액) |
신탁재산 : 0.5%, 1% |
법인등기 : 0.1%, 0.2%, 0.4%, 23,000원, 75,000원(정액) |
무상 : 15/1,000(기타) ㆍ8/1,000(비영리) |
소유권 보존 : 8/1,000 |
물권ㆍ전세권 : 2/1,000 |
선박등기 : 0.5%, 1%. 2%, 7,500원(정액) |
건설기계등록 : 0.2%, 1%, 5,000원(정액) |
항공기등록 : 0.01%, 0.02% |
대도시내 법인등기 중과세 : 3배중과 | |
면허세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45,000원 |
36,000원 |
27,000원 |
18,000원 |
12,000원 | |
주행세 |
215/1,000 |
레저세 |
10/100 |
지역 개발세 |
1m³당 20원(지하수) |
주민세 |
소득할 : 10/100 |
균등할 : - 개인 4,800원(10,000원 범위내 조례규정), - 법인 : 5만~50만원, - 개인사업자 : 5만원 | |
재산세 |
주택세율 |
별장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3억이하 |
3억초과 |
4% |
0.1% |
60,000원 + 6천만원 초과 ⅹ0.15% |
195,000 + 1억5천만원 초과 ⅹ0.25% |
570,000 + 3억 초과 ⅹ0.4% |
주택이외의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4%, 주거지역등의 공장용건축물:0.5% 일반건축물:0.25% | |
종합합산과세 |
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0,000원+ 5천만원 초과ⅹ0.3% |
1억원 초과 |
250,000원+ 1억원 초과ⅹ0.5% | |
별도합산과세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0,000원+ 2억원 초과ⅹ0.3% |
10억원 초과 |
2,800,000원+ 10억원 초과ⅹ0.4% | | |
분리과세 |
전ㆍ답ㆍ과수원ㆍ임야등 |
골프장ㆍ고급오락장용 |
이외의 토지 |
0.07% |
4% |
0.2% | | |
자동차세 |
1. 승용차
1대당 년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 |
씨씨당세 |
배기량 |
씨씨당세 |
1,000cc이하 |
18원 |
8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100원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이하 |
140원 |
2,500cc이하 |
19원 |
2,000cc이하 |
200원 |
2,500cc초과 |
24원 |
2,000cc초과 |
220원 | |
3.화물자동차
화물적재량 |
1년대상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이하 |
13,500원 |
48,500원 |
4,000㎏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
2.승합자동차
구분 |
1대당 년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td>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4.특수자동차
구분 |
1대당 년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0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
5. 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1대당 년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원 |
18,000원 | |
- 차량이 3년이상인 자동차 :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년세액으로 함. - 산식: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A/2-(A/2ⅹ5/100)(n-2) [A: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년세액/n:차령(2≤n≤12)] | |
농업 소득세 |
|
4백만원 이하 : 100분의 3 4백만원 초과ㆍ1천만원 이하 : 12만원+4백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ㆍ4천만원 이하 : 72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
|
4천만원 초과ㆍ8천만원 이하 : 672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40 | |
도축세 |
1,000분의10 |
사업소세 |
재산할 : 1㎡당 250원 종업원할 : 총급여액의 0.5% |
담배 소비세 |
궐련 20개비당 510원, 단 200원이하 40원 |
도시 계획세 |
1,000분의 1.5 |
공동 시설세 |
시가표준액 |
세율 |
600만원 이하 |
0.05%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3,000원+600만원 초과금액ⅹ0.06%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7,200원+1,300만원 초과금액ⅹ0.07%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6,300원+2,600만원 초과금액ⅹ0.09%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8,000원+ 3,900만원 초과금액ⅹ0.11% |
6,400만원 초과 |
55,500원+6,400만원 초과금액ⅹ0.13% | |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레저세액의 100분의 60 균등할주민세액의 100분의 25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