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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정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등록일
2008-03-01
조회수
4168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정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

□ 시행개요

○ 제정형식 : 훈령(2012. 1. 1 시행)

○ 적용범위 : 광진구 감사대상 업무 전반

○ 적용대상 : 광진구 소속 공무원

□ 주요내용

○ 면책 요건 : 공익성(공공의 이익 추진), 타당성(업무처리 필요성), 투명성(업무처리 절차)

 

○ 면책대상 제외 : 금품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 면책심의회 설치․운영 : 7인 이내

○ 그 밖의 면책심사의 신청 및 처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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