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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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6조 내지 제37조에 의거 민원사무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경영기획국장, 당해 민원처리 주무부서 국장,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으로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운영한다.
2. 심의회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민원담당부서장도 심의위원장에게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 요구시 부서장은 심의안건, 사유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회위원장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당해 민원담당주무주사에게 현황을 설명하도록 한 후 회의를 진행시키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