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행동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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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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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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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11.24>
나. 인가 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11.24>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4>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5.11.24>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24>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 청사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 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월 3회(또는 월 6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1.24>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구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제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햐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클린(Clean)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 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감사담당관이 행동강령책임관이 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준수 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05.11.24>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구청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