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6
- 등록일
- 2025-12-23
- 조회수
- 18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20일
- 관련법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구비서류
- 신고서 참고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확인 및 검토 > 결재 >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변경신고
1. 농업회사법인 변경신고서
- 신고인 : 농업회사법인 현재(변경 전) 대표자
- 도장날인 :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서식 없음)
3. 변경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공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주주명부(주주 중 농업인인 자 표시) 1부.
5. 취임승낙서 및 당사자 인감증명서(임원 등 변경 시)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처리기한 : 법정처리기한은 20일이나 보완사항 없을 시 14일 이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