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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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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25-12-23
조회수
18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0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
신고서 참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확인 및 검토 > 결재 >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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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변경신고

1. 농업회사법인 변경신고서

  - 신고인 : 농업회사법인 현재(변경 전) 대표자

  - 도장날인 :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서식 없음)

3. 변경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공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주주명부(주주 중 농업인인 자 표시) 1부.

5. 취임승낙서 및 당사자 인감증명서(임원 등 변경 시)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처리기한 : 법정처리기한은 20일이나 보완사항 없을 시 14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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