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4세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임플란트, 틀니 비용 지원 신청서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전화번호
- 02-450-7516
- 등록일
- 2024-11-13
- 조회수
- 154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관련법규
-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구비서류
- 임플란트`틀니 등록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치료확인서, 통장사본
- 처리절차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및 검토→ 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 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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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인당 1회)
- 본인부담 1종 : 10%,
2종: 20%
- 시술종료일부터 60일 이내.
- 시술 진행 중일 경우, 임플란트는 식립, 틀니는 정밀인상 이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