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합의체 구성(변경) 신고서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06
- 등록일
- 2024-08-22
- 조회수
- 247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관련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 구비서류
-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 처리절차
- (신청인)신고서 작성 → (시군구) 접수 → (시군구)검토 → (시군구)통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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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중 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일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