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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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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합의체 구성(변경) 신고서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06
등록일
2024-08-22
조회수
24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0
처리기간
별도안내
관련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구비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처리절차
(신청인)신고서 작성 → (시군구) 접수 → (시군구)검토 → (시군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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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소규모 정비사업 중 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일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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