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서식(민원편람)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편람)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06
등록일
2024-08-22
조회수
260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0
처리기간
30일
관련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구비서류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대표자 선임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대의원 선임자격 증명,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시군구) 접수 → (시군구)검토 → (시군구)인가 → (시군구)통지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토지등소유자 20명 이상일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명 미만은 주민합의체 신고)


붙임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전환하려는 사업 내용을 포함한다) 및 그 증명서류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