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06
- 등록일
- 2024-08-22
- 조회수
- 260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30일
- 관련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구비서류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대표자 선임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대의원 선임자격 증명, 사업계획서 등
- 처리절차
-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시군구) 접수 → (시군구)검토 → (시군구)인가 → (시군구)통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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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20명 이상일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명 미만은 주민합의체 신고)
붙임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전환하려는 사업 내용을 포함한다) 및 그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