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결정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의견제출서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43
- 등록일
- 2024-08-10
- 조회수
- 272
- 민원분류
- 청소년/환경/광고물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30
- 관련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구비서류
- 1. 이의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증거자료 제출가능)
- 처리절차
- 1. 보조사업자(시·군·구), 시ㆍ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군ㆍ구청장,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 시ㆍ군ㆍ구)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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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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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사업자(시·군·구), 시ㆍ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군ㆍ구청장,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 시ㆍ군ㆍ구)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