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전부/일부) 말소 신고서(신청서) 및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46,7680,7647,7669,7665
- 등록일
- 2024-11-21
- 조회수
- 3351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구비서류
-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 말소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흠이 없을 경우 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임대사업자 말소신청 구비서류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는 원칙적으로 불가
1.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임차인 있을 시, 임차인 자필서명)
2.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있을 시)
3. 건물등기부등본
4. 임대사업자 신분증
5. (대리인 방문 시)대리인 신분증, 임대사업자 도장
* 경우에 따라 그 밖의 필요서류 발생 가능
* 건물등기부등본: 구청 1층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반드시 주택관리과 문의 후 말소 가능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신 뒤 말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말소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과 문의 후 구비서류 안내 먼저 받으신 뒤 말소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신고/말소신청이 처리 완료되지 않은 임대주택을 매각/증여/멸실/본인거주/용도변경/그 외 사유로 임대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