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별지제6호, 제7호, 제8호)
- 부서
- 청소과
- 전화번호
- 02-450-7613
- 등록일
- 2023-03-02
- 조회수
- 8331
- 민원분류
- 청소년/환경/광고물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 구비서류
- 별지서식 1부, 폐기물처리3자계약서 1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각1부, 사업자등록증 각1부, 처리업(운반업)허가증 각1부, 처리업체보험(보증)증권 1부
- 처리절차
- 접수 서류 검토 후 신고필증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별지 서식 제6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1.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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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7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1.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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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8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1.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