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1485
- 등록일
- 2024-02-28
- 조회수
- 1895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사전통지기간
- 관련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경우)
- 구비서류
- 의견제출서와 증빙자료(응급진료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교통사고 확인서 등)
- 처리절차
- 사전통지 기간 내 의견제출서와 증빙자료 제출하면 한달에 두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의거 심의개최 후 결과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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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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