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전화번호
- 450-7042
- 등록일
- 2024-08-23
- 조회수
- 1654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 구비서류
- [※ 공통 :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① 대표자 변경 시 : 명의를 바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보증보험가입증명서(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새 대표자의 증명사진·종사자명부·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기존 인허가증][② 직원 고용 시 : 새 피고용자의 증명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종사자명부(상담원 고용 시 인적요건 증빙서류 추가)][③ 임직원 퇴사 시 : 공통서식(신고서)만 필요][④ 소재지 변경 시 : 건축물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⑤ 명칭 변경 시 : 보증보험가입증명서, 기존 인허가증]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검증 → 변경등록 처리 → 변경등록 처리 알림 → 변경 결과물(새 인허가증 또는 종사자명부 등)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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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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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