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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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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4-08-19
조회수
7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건국대학교 공학관 강의실 냉난방기 교체공사 중 석면해체

○ 작업기간 : 2024. 7. 29. ~ 2024. 8. 2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동신빌딩 3층 303호 석면해체공사

○ 작업기간 : 2024. 8. 5. ~ 2024. 8. 3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구의동 59-13 근생 석면 해체 공사

○ 작업기간 : 2024. 8. 8. ~ 2024. 8. 31.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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