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12월)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12-23
- 조회수
- 6813
<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
- 사업장명 : 우정염색공업
-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12-7(자양로37길 55 )
- 처분일자 : 2010.12.15
- 위반법 조항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 위반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거짓으로 기록
- 처분내용 : 행정처분(경고)
<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
- 사업장명 : 우정염색공업
-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612-7(자양로37길 55 )
- 처분일자 : 2010.12.15
- 위반법 조항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 위반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거짓으로 기록
- 처분내용 : 행정처분(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