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배출업소 행정처분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8-17
- 조회수
- 8878
< 폐기물배출업소 행정처분 >
- 사업장명 : 경기고속
- 소 재 지 : 구의동 546-1
- 위반일자 : 2009. 8. 13
- 위반법 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보관표지판 미설치
- 처분내용 :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 폐기물배출업소 행정처분 >
- 사업장명 : 경기고속
- 소 재 지 : 구의동 546-1
- 위반일자 : 2009. 8. 13
- 위반법 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보관표지판 미설치
- 처분내용 :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