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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점검계획
□ 근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698호 ‘06.12.20)
□ 목적 : 1개 사업장에 수질․대기․소음 등의 배출시설이 동시에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사업장을 1회 방문 점검완료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자 함
□ 대상사업장 : 6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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