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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사업장 : 쵸이스.포
-소재지 : 구의동 67-36
-위반일자 : 2007. 10.25
-위반내역 : 폐수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행정처분 : 조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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